지원 대상 확대의 핵심은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모두 지급’이 아닙니다
2025년 11월 확대를 통해 다자녀세대가 세대원 특성기준에 추가됐고, 2026년에도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는 소식을 보고 ‘이제 모든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면 실제 기준과 차이가 있습니다. 2025년 최초 신청 안내 당시에는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 등이 세대원 특성기준이었지만, 이후 다자녀세대가 추가됐습니다. 2026년 현재 공식 기준에도 다자녀세대가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라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기본 구조는 유지됩니다.
✓ 다자녀세대 추가 ✓ 4개 급여 수급자 대상 ✓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지원 대상 확대 전후 핵심 비교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2025년도 최초 신청 기준과 이후 확대된 기준을 나누어 보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2025년 6월 한국에너지공단의 공식 신청 안내에서 소득기준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였고, 세대원 특성기준에는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구조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이더라도 세대 안에 이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이 없다면 에너지바우처의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수급가구이면서 부모와 자녀가 모두 기존 특성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연령·상태라면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에너지바우처가 자동 지급되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이후 2025년 11월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에는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안내가 게시됐고, 현재 2026년도 공식 대상에는 ‘다자녀세대’가 세대원 특성기준으로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확대의 실질적인 핵심은 다자녀 기초생활수급가구 가운데 기존 특성기준에 해당하는 세대원이 없어 제외될 수 있었던 가구가 새롭게 대상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자녀 가구 전체로 소득기준이 확대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녀가 둘 이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에너지바우처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세대가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구성이 다자녀세대 정의에 맞아야 합니다.
반대로 과거부터 대상이었던 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의 특성기준이 다자녀 기준으로 대체된 것도 아닙니다. 기존 기준은 유지되면서 다자녀세대라는 새로운 유형이 추가된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대원 가운데 장애인이 있으면서 다자녀인 경우처럼 여러 특성에 동시에 해당하더라도 ‘지원대상이 두 번 된다’거나 지원금이 특성 개수만큼 중복 지급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지원금은 세대원 특성의 개수보다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 수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그래서 다자녀 기준 추가를 ‘자녀 한 명당 별도 바우처 지급’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한 세대의 지원대상 여부를 판정한 뒤 세대원 수에 따른 해당 연도 지원금액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결국 확대 전후를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수급자인가?’ 다음에 ‘우리 세대에 기존 특성대상 또는 새로 추가된 다자녀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가?’입니다. 이 두 단계를 분리하면 지원대상 확대의 의미를 훨씬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2025년 최초 안내 |
|---|---|
| 소득기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 기존 특성 |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 등 |
| 가족 특성 | 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 포함 |
| 확대 변화 | 이후 다자녀세대가 세대원 특성기준에 추가 |
| 2026년 | 다자녀세대가 공식 대상기준에 포함된 상태로 운영 |
💡 지원 대상 확대를 ‘모든 다자녀 가구 지원’ 또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2026년에도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가 핵심입니다.
2026년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을 확인할 때는 ‘소득기준 AND 세대원 특성기준’이라는 구조를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OR 구조가 아닙니다. 소득기준을 충족하면서 동시에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정해진 특성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수준 이하라는 사실만으로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자동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자신이 해당 급여의 수급자로 결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가운데 노인은 2026년 공식 기준에서 주민등록기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입니다. 영유아는 주민등록기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안내됩니다. 연령기준은 사업연도에 따라 출생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거 안내의 출생연도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대상 특성에 포함됩니다.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 해당합니다.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는 관련 법령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기준에 따라 정해진 질환을 가진 사람이 대상이므로 스스로 ‘질환이 심하다’고 판단하는 것과 행정상 해당 특성으로 확인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자가 기준에 포함되고, 소년소녀가정에는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의 지원대상과 가정위탁보호 아동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다자녀세대가 추가됐습니다.
따라서 같은 ‘자녀가 있는 수급가구’라도 어떤 기준으로 대상이 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학 전 영유아가 있는 가구라면 영유아 기준으로 이미 대상이 될 수 있고,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이라면 한부모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존 특성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19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세대라면 새로 추가된 다자녀 기준이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되므로 모든 항목에 해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특성이 여러 개 있다고 해서 바우처를 항목별로 여러 번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금액은 기본적으로 세대원 수에 따라 정해지므로 ‘장애인 1명 + 영유아 1명 + 다자녀’처럼 여러 조건을 갖췄다고 지원액을 각각 더해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확인 포인트 |
|---|---|---|
| 소득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단순 저소득과 구분 |
| 노인 | 1961.12.31. 이전 출생 | 주민등록 기준 |
| 영유아 | 2019.01.01.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취학 여부 함께 확인 |
| 추가 대상 | 다자녀세대 | 부·모와 19세 미만 자녀 기준 확인 |
💡 ‘차상위계층이면 일반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고 단순화해서도 안 됩니다. 일반 에너지바우처의 2026년 공식 소득기준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별도로 운영되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와 대상기준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새롭게 포함된 다자녀세대 기준
지원 대상 확대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다자녀세대의 정의입니다. 2026년 공식 기준에서 다자녀세대란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가운데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포함된 세대를 말합니다. 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도 자녀 수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녀를 두 명 낳은 적이 있다’는 가족관계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주민등록표 등본의 세대구성과 자녀의 연령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성인이 된 자녀 둘과 함께 사는 세대라면 ‘자녀가 둘’이라는 일상적인 의미와 에너지바우처의 다자녀세대 정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와 19세 미만 자녀 둘이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해당 가구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라면 과거 기존 특성기준에 해당하는 세대원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다자녀 기준을 통해 지원대상이 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지원대상 확대의 실질적인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모두 30~40대이고 자녀가 10세와 15세인 기초생활수급가구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두 자녀 모두 과거 영유아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고 부모 역시 노인·장애인·임산부·질환자 등의 기존 특성이 없다면 종전 구조에서는 세대원 특성기준이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두 자녀가 모두 19세 미만이고 세대구성이 기준에 맞는다면 다자녀세대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둘 이상이라고 해서 소득기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다자녀 지원사업과 달리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소득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대상 확대 소식을 보고 신청자격을 과도하게 넓게 해석하게 됩니다.
다자녀세대로 인정된다고 자녀 수만큼 지원금이 별도로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원금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2인, 3인, 4인 이상 세대로 구분해 책정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 2명과 미성년 자녀 2명이 한 세대를 구성한다면 다자녀라는 특성은 대상자격 판단에 사용되고, 지원금액은 4인 이상 세대 기준으로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가정위탁보호아동이 있는 가구는 동일 등본 등재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기준에서 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자녀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관계가 일반적인 친생자 관계와 다르다고 임의로 제외하지 말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제 세대구성을 기준으로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 사례 | 다자녀 기준 검토 | 추가 확인 |
|---|---|---|
| 부모+미성년 자녀 2명 | 가능 | 수급자격 확인 |
| 부모+미성년 자녀 3명 | 가능 | 등본 세대구성 확인 |
| 성인 자녀만 2명 | 19세 미만 기준과 다름 | 다른 특성기준 여부 확인 |
💡 다자녀 확대는 자녀 수에 따라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대상자격의 세대원 특성범위를 넓힌 변화입니다. 자격판정과 지원금 산정기준을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대 전에는 안 됐지만 지금 가능한 사례
지원대상 확대 효과가 가장 큰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기존 세대원 특성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았던 다자녀세대입니다. 반대로 노인이나 영유아, 장애인 등이 이미 세대에 있었다면 확대 전에도 기존 기준을 통해 대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 변화로 새롭게 자격을 얻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대표적으로 40대 부모와 중학생 자녀 둘이 함께 사는 주거급여 수급세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노인·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 등에 해당하지 않고 자녀도 영유아가 아니라면 기존 특성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19세 미만 자녀 2명이라는 다자녀세대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40대 부모와 20세·22세 자녀가 사는 세대는 자녀가 두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재의 다자녀 특성기준에 들어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식 기준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세대 안에 장애인이나 중증질환자 등 다른 특성기준 대상이 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부모와 5세, 10세 자녀가 있는 수급가구는 다자녀 기준뿐 아니라 영유아 기준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가구는 이번 확대가 없었더라도 영유아 특성으로 지원대상이 될 수 있었으므로 ‘다자녀 확대 때문에 처음 지원받게 됐다’고 단순하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4인 가족이라도 세대구성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족 수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각 세대원의 연령, 장애등록, 임신 여부, 질환자격, 한부모 지원대상 여부, 다자녀 요건 등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대상 확대는 일반적인 중산층 다자녀가구까지 에너지바우처가 확대됐다는 뜻도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세대라면 일반 에너지바우처의 소득기준부터 충족하지 않으므로 다자녀 특성만으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확대 전후 비교는 ‘다자녀인가 아닌가’ 하나만 보는 것보다 소득기준과 기존 특성기준, 새로 추가된 특성기준을 차례대로 대입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제 경계사례에서는 공식 모의진단 결과도 참고용이며 최종적인 자격은 행정정보와 신청심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핵심 변화는 ‘기존 특성기준에 해당하지 않았던 수급 다자녀세대의 사각지대를 줄인 것’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가족 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가구가 새 대상이 된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지원금액과 사용방식
지원대상 확대 여부를 확인했다면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실제 지원금액입니다. 2026년도 공식 기준에서 에너지바우처 총 지원금액은 1인 세대 29만5,200원, 2인 세대 40만7,500원, 3인 세대 53만2,700원, 4인 이상 세대 70만1,300원입니다. 이 금액은 매달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 2026년도 총 지원금액입니다.
따라서 4인 이상 세대가 매월 70만원가량을 받는다고 해석하면 큰 오류가 생깁니다. 한 사업연도의 총 지원한도가 세대원 수에 따라 책정되는 구조이며, 실제 사용은 에너지바우처에서 인정하는 에너지원과 사용방식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2026년도에는 지원금액을 하절기와 동절기로 엄격하게 쪼개 사용해야 하는 구조보다 사용기간 동안 비교적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공식 안내에서는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하·동절기 구분 없이 총 지원금액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처리와 제한이 있으므로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가운데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은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 가운데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원의 고지서에서 차감받는 방식입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 인정되는 에너지비용을 직접 결제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가 있다고 해서 에너지바우처 자격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며, 에너지바우처 신청·선정과 카드 결제수단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다자녀세대가 새롭게 대상에 포함됐다고 해서 다자녀 가구만 별도의 높은 지원금액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지원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부모와 미성년 자녀 둘인 4인 세대가 다자녀 특성으로 대상이 됐다면 4인 이상 세대의 지원금 기준을 적용받는 구조입니다.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출생, 전입·전출 등으로 세대원 수가 달라졌다면 관련 정보변경 기간과 재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년도에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올해 금액이 항상 동일하게 자동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지원금이 남을 것 같다고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므로 필요한 냉방과 난방을 적절하게 이용하되 잔액과 사용기간을 확인해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비용에 활용하는 것이 목적에 맞습니다.
⚠️ 위 금액은 월 지원금이 아니라 2026년도 총 지원금액입니다. 또한 연탄쿠폰·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또는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용방식과 지원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복지원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신청방법·중복지원 주의사항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신청기간이 끝나기 전에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기간과 신청기간은 서로 다르므로 이미 동절기 사용이 시작됐다는 이유로 신청 자체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직권신청, 온라인신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변에 에너지바우처 대상 가능성이 높은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있지만 직접 신청하기 어려워 보인다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한 지원방법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신청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온라인 화면에서 신청을 완료했다고 곧바로 바우처 잔액이 생성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후 선정과 처리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았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면서 정보변동이 없다면 자동신청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사나 세대원 수 변동 등 정보가 바뀌었다면 전년도 수급자였더라도 신규신청이나 정보변경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받았으니 올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모든 가구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요금차감 방식으로 신청한다면 최근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를 준비하는 방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고객번호나 공급자 정보가 잘못되면 차감처리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근 고지서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복지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2026년도 동절기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를 지급받은 수급자, 2026년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 2026년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세대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제한이 있습니다. 하절기 바우처를 사용한 뒤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중지하는 절차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다면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시설수급 여부와 동절기 다른 에너지지원 이용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실제 대상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2026년 기준 | 주의사항 |
|---|---|---|
| 신청기간 | 6월 15일~12월 31일 | 사용기간과 구분 |
| 하절기 | 7월 1일~9월 30일 | 전기 요금차감 |
| 동절기 요금차감 | 10월 1일~2027년 5월 31일 | 청구 고지서 조건 확인 |
| 국민행복카드 | 10월 3일~2027년 5월 31일 | 인정 에너지원에 사용 |
💡 전년도 수급자는 자격 유지 + 정보변동 없음이라면 자동신청될 수 있지만, 이사·세대원 수 변화·사용방식 변경 등이 있다면 그대로 두지 말고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너지바우처 확대 FAQ
2026년 대상자 최종 체크리스트
| 확인 항목 | 2026년 핵심 |
|---|---|
| 확대 변화 | 다자녀세대가 세대원 특성기준에 포함 |
| 소득기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 다자녀 | 부·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기준 확인 |
| 지원금 | 1인 295,200원~4인 이상 701,300원 |
| 신청기간 | 2026년 6월 15일~12월 31일 |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직권신청·복지로 온라인 신청 |
| 사용방식 | 요금차감 또는 동절기 국민행복카드 |
| 자동신청 | 전년도 수급자 중 자격 유지·정보변동 없는 경우 확인 |
| 중복지원 |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연탄쿠폰·연탄전환 바우처 확인 |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기존의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 등의 세대원 특성기준에 다자녀세대가 추가되어, 기존 특성기준 때문에 지원받기 어려웠던 기초생활수급 다자녀세대까지 지원범위가 넓어진 변화입니다. 다만 2026년에도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소득기준은 유지되므로 ‘다자녀=자동 지급’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세대원 특성, 주민등록표상 구성, 다른 동절기 에너지지원 중복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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